번호: 2
본 자료는 EPC·플랜트 계약에서 일정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분쟁을 줄이고, 지연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준일정 승인, 업데이트 주기, 부유시간(float) 귀속, 통지기한, 복구계획 제출, EOT 평가 절차를 조항 단위로 점검해 계약 단계·수행 단계·클레임 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포인트를 제시한다.
목차
1) 기준일정(Baseline) 조항 설계
2) 업데이트·진도보고 의무
3) Float/동시지연 규정
4) 통지·변경관리 절차
5) EOT 심사·결정 구조
1) 기준일정(Baseline) 조항 설계
• 기준일정 승인 시점, 승인권자, 미승인 상태의 법적 효과를 조항으로 명확히 해야 함.
• WBS·코드체계·달력기준을 계약부속서로 고정하면 사후 해석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Baseline 변경 허용요건을 제한적으로 두어 임의적 기준 변경을 방지해야 함.
2) 업데이트·진도보고 의무
• 업데이트 주기(주간/월간), 제출형식(native file + PDF), 증빙자료 범위를 명시해야 함.
• 지연 징후 발생 시 조기경보(early warning) 의무를 규정하면 손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음.
• 미제출·허위제출 시 불이익(입증상 불이익 등)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함.
3) Float/동시지연 규정
• Float 귀속을 명시하지 않으면 동일 사실관계에서 상반된 해석이 반복될 수 있음.
• 동시지연 판단기준(임계경로 기준/구간 기준)을 사전에 정하면 LD-EOT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음.
• Excusable/Compensable 구분을 조항으로 분리해 기간·비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함.
4) 통지·변경관리 절차
• 지연통지 기한, 필수기재사항, 보완기한을 구체화해야 권리보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변경지시-비용영향-일정영향의 연결 양식을 표준화하면 클레임 데이터 품질이 높아짐.
• 무통지/지연통지의 효과를 완화·배제할 예외요건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
5) EOT 심사·결정 구조
• 심사기관(발주자/엔지니어/독립검토자) 역할과 결정기한을 설정해야 지연결정 지연을 줄일 수 있음.
• 임시결정(Interim EOT) 제도를 두면 장기 프로젝트에서 분쟁 누적을 억제할 수 있음.
• 최종결정 시 산정근거·제외구간·불인정사유를 서면화해야 사후 중재 대응력이 확보됨.
목차
1) 기준일정(Baseline) 조항 설계
2) 업데이트·진도보고 의무
3) Float/동시지연 규정
4) 통지·변경관리 절차
5) EOT 심사·결정 구조
1) 기준일정(Baseline) 조항 설계
• 기준일정 승인 시점, 승인권자, 미승인 상태의 법적 효과를 조항으로 명확히 해야 함.
• WBS·코드체계·달력기준을 계약부속서로 고정하면 사후 해석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Baseline 변경 허용요건을 제한적으로 두어 임의적 기준 변경을 방지해야 함.
2) 업데이트·진도보고 의무
• 업데이트 주기(주간/월간), 제출형식(native file + PDF), 증빙자료 범위를 명시해야 함.
• 지연 징후 발생 시 조기경보(early warning) 의무를 규정하면 손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음.
• 미제출·허위제출 시 불이익(입증상 불이익 등)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함.
3) Float/동시지연 규정
• Float 귀속을 명시하지 않으면 동일 사실관계에서 상반된 해석이 반복될 수 있음.
• 동시지연 판단기준(임계경로 기준/구간 기준)을 사전에 정하면 LD-EOT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음.
• Excusable/Compensable 구분을 조항으로 분리해 기간·비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함.
4) 통지·변경관리 절차
• 지연통지 기한, 필수기재사항, 보완기한을 구체화해야 권리보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변경지시-비용영향-일정영향의 연결 양식을 표준화하면 클레임 데이터 품질이 높아짐.
• 무통지/지연통지의 효과를 완화·배제할 예외요건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
5) EOT 심사·결정 구조
• 심사기관(발주자/엔지니어/독립검토자) 역할과 결정기한을 설정해야 지연결정 지연을 줄일 수 있음.
• 임시결정(Interim EOT) 제도를 두면 장기 프로젝트에서 분쟁 누적을 억제할 수 있음.
• 최종결정 시 산정근거·제외구간·불인정사유를 서면화해야 사후 중재 대응력이 확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