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6
본 사건은 계약서에 동시지연 특약이 명시된 경우 법원이 일반법 원칙보다 문언을 우선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임. 법원은 상업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확인되면 특약을 우선 해석하되, 문언 불명확 구간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보완했음.
1. 사건 개요
• 계약에는 동시지연 발생 시 EOT 제한에 관한 특약이 존재했음.
• 수급인은 특약이 공정하더라도 일반법 원칙으로 수정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신청인 주장
• 동시지연 특약이 과도해 예방원칙·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 최소한 발주자 귀책 구간은 EOT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험배분을 합의했으므로 문언 우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 법원이 사후적으로 상업적 균형을 재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특약 문언이 명확한 범위에서는 이를 우선 적용했음.
• 다만 불명확 문구는 좁게 해석해 과도한 권리제한을 일부 조정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특약은 문구 명확성과 정의조항 정교화가 승패를 좌우함.
• 프로젝트 초기부터 동시지연 시나리오를 반영한 계약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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