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5
본 사건은 계약상 EOT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기연장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음. 법원은 통지조항 문언이 명확한 경우 엄격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발주자 측 인지·수용 행위가 있으면 권리제한이 완화될 여지를 인정했음.
1. 사건 개요
• 시공사는 실질적 지연사유가 있었지만 통지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함.
• 발주자는 통지하자만으로 EOT 전면 배제를 주장함.
2. 원고 주장
• 발주자가 이미 지연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형식적 통지하자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실질 심사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음.
3. 피고 주장
• 통지기한은 위험관리 핵심조항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 기한 위반 시 EOT 배제는 계약 자유의 결과라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문언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엄격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음.
• 다만 발주자의 사후 승인·면책 정황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완화 가능성을 인정했음.
5. 시사점
• EOT 사건은 통지 캘린더 운영과 증빙 타임스탬프 관리가 필수임.
• 통지하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표준 통지서식과 승인흐름을 사전 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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