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3
본 사건은 지체상금 예정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Penalty 무효를 주장한 분쟁으로, 법원은 조항 체결 당시 상업적 정당성(legitimate interest)과 위험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했음. 결과적으로 조항은 유효로 인정되었고, 단순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Penalty로 보지 않았음.
1. 사건 개요
• 계약상 LD 금액이 실제손해 대비 과도하다는 항변이 제기됨.
• 쟁점은 해당 조항이 손해예정인지 Penalty인지 여부였음.
2. 원고 주장
• LD 금액이 억지력이 과도해 제재조항에 가깝다고 주장했음.
• 실손해와 괴리가 큰 만큼 무효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3. 피고 주장
• 조항은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배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상업적 정당성이 확인되면 Penalty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계약체결 시점의 이익보호 필요성과 협상 구조를 중시했음.
• LD 금액이 일응 높더라도 상업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조항 유효 판단을 내렸음.
5. 시사점
• LD 조항은 금액 자체보다 합리적 산정근거와 협상기록이 중요함.
• 계약서 부속자료로 리스크 산정논리를 남기는 것이 유효성 방어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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