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연과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 적용 범위 사건

번호: 22

판례 개요

본 사건은 발주자 지연사유와 수급인 지연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에서, 예방원칙을 근거로 LD 전면 배제가 가능한지를 다툰 사건임. 법원은 동시지연의 구조를 구간별로 나누어 해석해야 하며, 계약상 EOT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한 예방원칙의 자동 적용은 제한된다고 판단했음.

1. 사건 개요

• 발주자 승인 지연과 시공사 자원투입 지연이 중첩된 프로젝트에서 LD가 청구되었음.

• 시공사는 예방원칙을 근거로 LD 전부 배제를 주장했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귀책이 존재하는 이상 완공지연 책임을 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동시지연 구간 전체는 LD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3. 피신청인 주장

• 계약상 EOT 조항이 존재하므로 예방원칙이 자동적으로 LD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지연원인을 세분화하면 수급인 단독 귀책 구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동시지연의 존재만으로 LD 전면 배제는 어렵다고 보았음.

• 다만 발주자 귀책 구간은 LD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근거로 반영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사건은 구간별 귀책분리와 공정영향 입증이 핵심임.

• 예방원칙 주장과 EOT 조항 해석을 결합해 전략을 설계해야 함.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iv/2017/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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