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9
발주자 지연이 일부 존재해도 EOT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LD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균형점을 제시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복합지연 상황에서 EOT 조항의 작동 범위를 다툰 사건.
• 발주자 지연이 있어도 LD 유지 가능성이 쟁점.
• Gaymark 이후 실무 균형점으로 자주 인용됨.
• 2. 원고 주장
• 발주자 관여지연이 있으므로 LD 감액/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EOT 절차 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
• 실질 공정영향 반영한 기간 재산정을 요구.
• 3. 피고 주장
• EOT 조항이 발주자 지연 흡수 구조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구간 존재를 근거로 LD 유지 주장.
• 합의된 위험배분 문언 우선 적용을 강조.
• 4. 판단
• EOT 조항이 실질 작동하면 LD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
• 예방원칙 절대 적용보다 계약상 조정 메커니즘을 중시.
• 문언 구체성과 운용 일치가 결론을 좌우함을 확인.
• 5. 시사점
• EOT 재량권·통지기한·평가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LD 분쟁은 계약해석+공정분석 결합 프레임이 효과적.
• 협상 단계 동시지연 문안 확정이 핵심 리스크 관리 포인트.
• Peninsula Balmain Pty Ltd v Abigroup Contractors Pty Ltd [2002] NSWCA 211
출처 :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nsw/NSWCA/2002/2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