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8
동시지연 상황에서 EOT 배제 운영이 오히려 발주자 LD 청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호주 판례임.
• 1. 사건 개요
• 동시지연 구간에서 EOT 거절과 LD 집행 가능성이 충돌한 사건.
• 발주자 지연 포함 구간의 처리방식이 핵심 쟁점.
• 예방원칙과 특약 문언의 긴장이 직접 드러난 사례.
• 2. 원고 주장
• 발주자 기여구간은 최소 부분 EOT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동시지연 일괄 배제는 공평원칙에 반한다고 다툼.
• 절차 하자만으로 실질 영향 배제는 불가하다고 제시.
• 3. 피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으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반박.
• 시공자 지연 공존을 이유로 LD 적용 가능성을 주장.
• 배제 특약은 합의된 위험배분이라는 점을 강조.
• 4. 판단
• EOT 배제 운영이 LD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 동시지연 사건에서 조항 설계·절차 운용 정합성을 중시.
• 결과적으로 LD 청구 범위 제한 가능성을 확인.
•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인정/제외 기준을 정량화해야 함.
• EOT 절차준수와 공정영향 분석을 병행해야 함.
• 초기 단계 일정영향 분석표 표준화가 리스크 저감에 유효.
• Gaymark Investments Pty Ltd v Walter Construction Group Ltd [1999] NTSC 143
출처 :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nt/NTSC/1999/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