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7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는데 EOT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LD 집행 전제가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판례임.
• 1. 사건 개요
• 발주자 지연과 LD 부과 가능성의 충돌을 다룬 사건임.
• EOT 조항 미작동 시 책임배분 왜곡 문제가 제기됨.
• 예방원칙이 계약해석을 보완하는 전형 사례로 평가됨.
•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구간은 LD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EOT 미부여 상태의 전액 LD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툼.
• 공정지연 원인에 발주자 의사결정 지연이 크다고 제시.
• 3. 피고 주장
• 계약 문언상 준공기한·LD 조항 적용이 우선이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도 존재한다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들었음.
• 4. 판단
•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LD 전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 EOT 미작동 시 예방원칙이 보완적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판단.
• 일정조정 메커니즘의 실질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기준 제시.
• 5. 시사점
• EOT 트리거·통지·산정방식의 계약 설계가 필수.
• 통지·승인·변경관리 증빙을 시간축으로 누적 관리해야 함.
• LD-EOT-해지 조항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 Peak Construction v McKinney Foundation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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