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5
본 사건은 발주자 책임지연이 존재할 때 수급인에게 LD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EOT 조항이 예방원칙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관한 핵심 판례임. 법원은 계약 내 EOT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예방원칙 논점을 상당 부분 계약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음.
• 1. 사건 개요
•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EOT 조항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건임.
•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할 때 LD 부과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음.
• EOT 메커니즘의 존재가 예방원칙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검토되었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EOT 절차가 존재하므로 지연 조정은 계약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EOT 조항을 통해 발주자 지연 요소가 이미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따라서 LD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준공기한 전제가 약화되어 LD 적용이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예방원칙상 발주자 지연이 결합된 구간에 대한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해석보다 일반 법리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음.
• 4. 판단
• 법원은 예방원칙 일반론을 인정하되, 정교한 EOT 조항이 있으면 계약 해석을 우선했음.
• EOT 절차를 통해 지연 책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음.
• 결론적으로 계약 메커니즘의 작동 범위 내에서 LD·EOT 관계를 정리했음.
• 5. 시사점
• EOT 조항의 통지기한·증빙요건·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면 예방원칙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발주자 기여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계약 단계의 절차 설계가 중요함.
•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Judgment (Multiplex Constructions (UK) Ltd v Honeywell Control Systems Ltd [2007] EWHC 447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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