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4
대규모 복합개발에서 일부 구간 인수(Sectional/Partial Completion)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체 LD 조항이 무효인지 아니면 감액·조정해 유효하게 운용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임. 법원은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구간별 조정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음.
• 1. 사건 개요
• 부분 인수(Partial/Sectional Completion) 이후 LD 산정 방식을 다툰 사건임.
• 전체 LD 조항이 무효인지, 구간별 조정으로 유효하게 운용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복합개발 프로젝트에서 구간별 책임 배분의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례였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LD 구조가 명확하므로 기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부분 인수 사실이 있어도 지연 구간 책임은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음.
•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조항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부분 인수 이후 손해 구조가 달라져 기존 LD 전면 적용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음.
• 구간별 실질 손해를 반영하지 않는 산식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음.
• 조항 해석 시 상업적 균형과 합리적 감액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무효를 단정하지 않고 구간별 조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부분 인수 이후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음.
• 결론적으로 조항 효력은 유지하되 적용 방식은 사건 구조에 맞춰 제한·보정되었음.
• 5. 시사점
• 부분인수 예정 프로젝트는 LD 조항을 구간별로 분리 설계해야 분쟁 리스크가 낮아짐.
• 인수 시점별 손해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면 해석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Judgment (Eco World-Ballymore Embassy Gardens Co Ltd v Dobler UK Ltd [2021] EWHC 2207 (TCC))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