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1
영국 대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지체상금 조항이 자동으로 전 구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표 사건임. 법원은 조항 문언과 계약 구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적용구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해지 전·후 책임구조를 구분해 실무 기준을 정리했음.
• 1. 사건 개요
•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가 연속 발생하며 LD 적용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임.
• 해지 전 지연구간과 해지 후 손해배상 구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계약 문언이 LD의 적용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가 중심이 되었음.
•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지연 이행으로 약정 LD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해지 이후에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계약 전체 구조상 지연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피고는 LD 조항은 특정 이행구간에 한정되며 해지 후에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음.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를 자동 확장하는 해석은 문언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결과적으로 구간별 법리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방어로 제시했음.
•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 중심 해석을 통해 LD 적용 구간을 제한적으로 보았음.
• 해지 전·후 책임 구조를 분리해 손해배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했음.
• 결론적으로 LD 전면 확장 논리는 배척되고 구간별 책임 판단이 확정되었음.
• 5. 시사점
• LD 조항은 종료시점(해지·인수·부분완성)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 위험이 급증함.
• 국제계약에서는 해지 전·후 손해배상 체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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