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7
터널·도로 공사에서 현장조건과 강우 리스크가 문제된 사안으로, 계약자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까지 발주자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도급계약에서 지반·기상 조건의 위험 귀속이 쟁점이 된 사건임.
• 현장조건의 예측가능성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었음.
• 2. 원고 주장
• 비정상 강우와 현장 장애가 발주자 위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 그에 따른 공기연장과 비용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해당 위험은 입찰 단계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고 반박했음.
• 계약자가 스스로 흡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예측가능성 판단을 엄격히 적용해 청구 일부를 제한했음.
• 리스크 배분 조항 문언과 입찰 전 정보 접근성을 중시했음.
• 5. 시사점
• 현장조사 자료와 예외사유 문구를 계약 단계에서 정밀화해야 함.
• EOT 주장 전 리스크 분류표를 선행 정리하는 실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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