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
장기 공사에서 발주자 변경·간섭이 누적된 상황에서, EOT 인정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프로그램 분석·인과관계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임.
• 1. 사건 개요
• 고급 주거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과 공정 간섭이 반복된 사건임.
• EOT 및 추가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확대되었음.
•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시 변경이 핵심 경로를 직접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음.
• 연속된 변경 누적으로 준공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제시했음.
• 3. 피고 주장
• 시공사 자체 관리 미흡이 주된 지연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통지·근거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EOT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 4. 판단
• 법원은 지연 원인별 증빙 수준을 구분해 일부 EOT를 인정했음.
• 통지 절차와 공정 분석의 구체성이 판단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았음.
• 5. 시사점
• EOT 청구는 사건 로그·일정표·원인-영향표를 패키지로 관리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변경지시 시점부터 증빙 표준화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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