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5
호주 고등법원이 약정금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정당한 이익’과 ‘과도성’ 기준을 재정리한 사건으로, 건설계약 LD 조항의 Penalty 리스크 점검에도 참고되는 비교법적 선례임. 이 사건은 금액의 절대적 크기보다 채권자가 보호하려는 계약상 이익의 성격, 위반 시 손해평가의 곤란성, 약정금과 위험의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LD 조항 심사를 단순 수치 비교에서 목적 중심 심사로 이동시켰음.
1) 사건개요
• 약정수수료 조항의 Penalty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임.
• 금액 크기 자체보다 보호이익과 비례성 심사가 핵심으로 다루어졌음.
• 법원은 위반행위 억제라는 기능 자체를 부정하지 않되, 그 수단이 상업적으로 과도한지 여부를 구조적으로 심사했음.
• 결국 조항의 유효성은 손해액 일치 여부보다 계약 목적과 위험배분 맥락에서 판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2) 원고주장
•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공기연장 또는 손해배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피고주장
• 피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계약 문언 및 책임분담 원칙상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툼.
4) 판단
• 법원은 계약 조항, 사실관계, 인과관계 자료를 종합해 쟁점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시사점
• LD 설계 시 금액 산정근거와 보호이익의 연결 논리를 계약문서에 명시해야 함.
• 국가별 Penalty 심사기준 차이를 반영한 준거법 전략이 필요함.
• 입찰·협상 단계에서 지연이 야기할 운영중단, 대체조달, 평판손실 등 보호이익 항목을 사전 정리해 두는 것이 유효함.
• 국제계약에서는 동일 LD 조항이라도 집행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지 선택과 함께 패키지 검토가 필요함.
• Paciocco v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2016] HCA 28
출처 :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HCA/2016/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