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LD 적용한계와 일반손해 전환 사건

번호: 4

판례 개요

지연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LD 조항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종료 이후 일반손해배상으로의 전환 구조를 다룬 사건으로, 해지조항·LD조항의 체계적 해석 중요성을 보여준 판례임. 핵심은 해지 전 지연에 대한 예정손해 체계와 해지 후 손해의 일반법상 입증체계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며, 계약서가 이 전환지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동일 손해를 두 법리로 중복 주장·방어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1) 사건개요

• 공공 프로젝트 지연·종료 상황에서 손해산정 구조가 다투어진 사건임.

• LD 조항의 기간적 범위와 해지 이후 청구 방식이 쟁점이었음.

• 법원은 해지 이전 지연구간은 LD 문언에 따라 처리하되, 해지 이후는 일반손해 법리에 따라 별도 심리하는 틀을 제시했음.

• 따라서 분쟁의 초점이 ‘전체 지연 총액’이 아니라 ‘기간별 법적 근거’로 이동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2) 원고주장

•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공기연장 또는 손해배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피고주장

• 피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계약 문언 및 책임분담 원칙상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툼.

4) 판단

• 법원은 계약 조항, 사실관계, 인과관계 자료를 종합해 쟁점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시사점

• 해지 시점 기준으로 LD 종료 규칙과 일반손해 전환 규칙을 분리 기재해야 함.

• 분쟁 대응 시 기간별 손해 산정표를 이원화하는 방식이 유효함.

• 해지 통지서에는 전환일자, 미완성 범위, 후속 대체시공 계획을 명시해 손해 인과관계 단절 논란을 줄여야 함.

• PM·법무·원가팀이 동일 타임라인을 공유해 해지 전후 청구논리를 분리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15/1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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