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청구에서 실제손해 입증 불요 원칙 사건

번호: 3

판례 개요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이 유효하게 설계된 경우 발주자가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으로, LD 운용의 실무 예측가능성을 높인 판례임. 법원은 LD를 손해배상 일반론과 동일한 입증구조로 보지 않고 계약상 지급채무의 성격으로 파악하여, 조항 유효성·발동요건·적용기간이 명확하면 청구 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음.

1) 사건개요

• 철골·외장 공사 지연으로 LD 조항 집행이 문제된 사건임.

• 실제 손해 산정 없이 약정액 청구 가능성이 쟁점이었음.

• 법원은 약정 조항이 유효하고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의 구체적 손해증명이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음.

• 다만 조항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기간 산정이 모호하면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제도 함께 확인되었음.

2) 원고주장

•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공기연장 또는 손해배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피고주장

• 피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계약 문언 및 책임분담 원칙상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툼.

4) 판단

• 법원은 계약 조항, 사실관계, 인과관계 자료를 종합해 쟁점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시사점

• LD 산식·상한·발동요건을 계약서 본문에 명료하게 규정해야 함.

• 무효(벌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 보호이익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는 LD 청구서식에 지연일수 산정근거, 준공기준일, 제외기간(EOT) 반영표를 표준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상 단계에서 LD와 일반손해의 관계(배타/보충)를 명시하면 집행 단계의 항변 포인트를 선제 차단할 수 있음.

출처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TCC/2010/14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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