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연 판단에서 귀책 분리·비배분 원칙 사건

번호: 1

판례 개요

동시지연 상황에서 발주자 지연사유가 핵심경로에 실질 영향을 미친 경우, 시공자 귀책이 병존하더라도 EOT를 전면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대표 사건임. 특히 법원은 동시지연을 이유로 기계적 기간배분을 하기보다, 계약상 EOT 메커니즘의 문언과 예방원칙의 긴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결과 LD 부과의 전제인 준공기한의 법적 유효성도 연동해 판단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했음.

1) 사건개요

• 호텔 공사 지연에서 발주자·시공자 지연 사유가 중첩된 사건임.

• 동시지연 발생 시 EOT 인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음.

• 법원은 발주자 지연이 독립적으로 핵심경로를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단순 병존 사실만으로 EOT를 배제하지 않았음.

• 결국 동시지연 분쟁은 공정표의 형식보다 원인별 인과관계 입증의 밀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2) 원고주장

•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공기연장 또는 손해배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피고주장

• 피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계약 문언 및 책임분담 원칙상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툼.

4) 판단

• 법원은 계약 조항, 사실관계, 인과관계 자료를 종합해 쟁점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인정/배제’ 기준을 계약문언에 명확히 반영해야 함.

• 공정영향 분석표와 사건로그의 결합 제출이 분쟁 결과를 좌우함.

• 실무상 발주자 지연이 개입된 구간은 일정 업데이트 이력(베이스라인 대비)까지 함께 보존해야 EOT 방어력이 높아짐.

• 계약 협상 단계에서 동시지연 발생 시 LD 적용 여부를 별도 문장으로 분리하면 해석 분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출처 :

https://www.fenwickelliott.com/research-insight/newsletters/insigh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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