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준공검사 지연과 유지관리비 청구 분쟁

제25111-0148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단계별 준공검사가 연속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미완료·보완사항이 남아 검사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음.

• 쟁점은 유지관리비 인정범위와 LD 상계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검사요청 이후 장기간 대기한 구간은 발주자 귀책으로 비용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대기인력·장비 유지비 및 간접관리비를 구체 산식으로 청구했음.

• LD 상계표의 중복기간 반영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검사 지연의 상당 부분은 신청인의 보완지시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유지관리비 산식 중 일부는 직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권리행사라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사요청·보완지시·재검사 일정을 대조해 귀책구간을 분리했음.

• 발주자 기인 대기구간은 유지관리비 일부를 인정했음.

• LD는 중복반영 구간을 제외해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준공검사 분쟁은 요청·보완·확인 절차의 시점기록이 핵심 증거임.

• 유지관리비 청구는 항목별 인과관계를 수치로 제시해야 인정가능성이 높아짐.

• LD 상계와 추가비 청구가 경합할 때는 중복기간 통제표를 먼저 제시해야 함.

공정계약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25,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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