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11-0134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집중호우로 가설도로가 반복 유실되어 장비·자재 반입이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장기 우기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하며 LD 면책을 구했음.
• 피신청인은 대체동선 확보 미흡을 이유로 전면 면책을 다투었음.
2. 신청인 주장
• 기상자료와 통행제한 공문으로 불가항력 사정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음.
• 복구협의 및 승인 지연까지 겹쳐 지연이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공제 LD의 감액 및 일부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우기 리스크는 통상적 예견범위라 기본적으로 시공자 관리영역이라고 반박했음.
• 신청인의 대체계획 수립과 자원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음.
• 공제액은 계약상 정당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기상악화 자체는 일부 예외사정으로 인정했으나 전구간 면책은 부정했음.
• 복구협의 지연이 확인된 구간은 발주자 기인 지연으로 반영했음.
• 최종적으로 LD를 부분 감액하여 정산했음.
5. 시사점
• 불가항력 사건은 사건 존재보다 회피·완화조치 기록이 더 중요함.
• 기상자료, 통행통제, 복구승인 로그를 같은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음.
• 계약서에 우기 대응 절차·공기조정 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