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11-0129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설계도면과 시방서 간 기준 불일치로 시공 후 재작업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발주자 설계관리 책임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시공자 확인의무 위반을 주장했음.
• 쟁점은 재시공 원인 귀속과 LD 상계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도서 상충을 사전 질의했음에도 명확한 지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음.
• 재시공 비용 및 연장 간접비는 발주자 귀책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상계된 LD의 과다분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공자는 도서 해석상 보수적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음.
• 재시공 일부는 품질미흡으로 발생해 신청인 책임이라고 주장했음.
• LD 상계는 계약 및 정산합의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도서우선순위 조항을 근거로 일부 재시공 책임을 발주자 측에 배분했음.
• 품질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했음.
• 결과적으로 비용 일부 인용 및 LD 일부 감액으로 정산했음.
5. 시사점
• 도서불일치 분쟁은 질의·회신 기록의 시점 관리가 승패를 좌우함.
• 상계 다툼에서는 재시공 원인구간과 지체구간의 중복 반영을 배제해야 함.
• 설계도서 우선순위와 확인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