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반입 통제 및 야간작업 제한에 따른 준공지연 분쟁

제25111-0116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산업시설 공사에서 장비반입 허가 지연과 야간작업 금지 조치가 반복되었음.

• 신청인은 작업가능시간 축소가 핵심 지연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현장관리 실패가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2. 신청인 주장

• 출입허가 프로세스 지연이 선행공정을 직접 지체시켰다고 주장했음.

• 야간작업 제한은 계약상 예견 범위를 넘어 공기조정 대상이라고 다투었음.

• 지체상금 공제의 상당 부분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보안정책은 공통조건으로 사전 고지된 사항이라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의 공정재배치·인력투입이 미흡했다고 반박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적법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보안통제 중 예외적 제한구간을 선별해 신청인 면책을 일부 인정했음.

• 관리부실로 판단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했음.

• 최종적으로 LD 일부 감액 판정을 내렸음.

5. 시사점

• 작업시간 제한 사건은 출입로그·허가이력·작업일보의 시간축 정리가 중요함.

• 공기지연 책임은 정책 존재보다 실제 작업창 축소 효과 입증이 핵심임.

• 계약 단계에서 출입통제 리스크 배분 조항을 구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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