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11-0102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시운전 완료 전 검측보류와 재시운전이 반복된 프로젝트에서 지체상금 책임이 문제 되었음.
• 신청인은 검측보류가 주된 지연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성능미달이 선행 원인이라 반박했음.
• 쟁점은 시운전 지연구간의 귀책 분리와 LD 산정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측 검측기준 변경과 승인 지연으로 임계공정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음.
• 검측보류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재시운전의 본질 원인은 신청인의 성능조정 미흡이라고 반박했음.
• 검측보류는 계약상 절차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음.
• 공제 산식은 계약 특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측보류 사유별 정당성을 구분해 일부 기간만 면책으로 인정했음.
• 신청인 귀책이 확인된 재시운전 구간은 LD 산정에 포함했음.
• 결과적으로 공제액 일부를 감액·정산하도록 판정했음.
5. 시사점
• 시운전 분쟁은 검측기준 변경 이력과 시험성적 로그의 연결 제시가 핵심임.
• LD 다툼에서는 승인 지연과 성능미달 구간을 분리해 산정표를 제시해야 함.
• 계약서에 시운전·검측 절차와 책임귀속 기준을 세밀히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