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지연·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 분쟁

제01111-0013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13호로, 토지수용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장기 공기연장이 발생한 추가비용 분쟁임.

• 당초 2년 예정 공사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실제 준공까지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은 연장기간 전반의 간접비 정산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차수계약 구조를 근거로 인정기간 제한을 주장했음.

• 쟁점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 중복구간 처리, 귀책사유 분리 및 비용항목의 직접 관련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초 예정기간 초과 전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보아 비용 전액 반영을 주장했음.

• 토지수용 지연과 계획선 변경은 발주자 책임사유이므로 연장비용은 당연히 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음.

• 현장유지·간접노무·관리비 등 항목을 연장공기와 연동해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장기공사의 차수별 계약구조를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연장일수는 과다하다고 반박했음.

• 중복공정 구간 및 신청인 측 사정이 반영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용항목 중 일부는 공기연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계약구조와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연장기간을 재산정했음.

• 발주자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중복·비귀책 구간은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 공기연장 분쟁은 총지연일수 주장보다 인정가능 연장일수 구조화가 핵심임.

• 차수계약 사업은 중복구간 처리기준과 기간 산정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두어야 함.

• 청구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일정분석표·비용산정표를 연동해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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