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턴키공사의 공법·규격 변경 추가비 분쟁

제01111-0005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5호로,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공법·규격 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다툰 사건임.

• 공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17회의 설계변경과 다수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복합 프로젝트였음.

• 신청인은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민원 대응 등 다수 항목의 추가비를 청구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요인의 귀책 분담과 항목별 비용 입증 수준, 분쟁해결 조항의 해석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요 변경항목이 발주자 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음.

• 변경 누적에 따른 직접비뿐 아니라 공기지연 간접비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항목별 산출근거와 공정 이력을 제시해 청구액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분쟁해결 조항상 본 사안이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범위 내 위험배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또한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및 금액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절차적으로도 중재대상 범위와 청구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축소를 구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본안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를 세분 심리했음.

• 변경지시 존재, 집행증빙, 공정영향의 연계성이 확인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용했음.

• 결론은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청구액 대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음.

5. 시사점

•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체형이라도 변경항목의 비용반영 기준을 별도 문서로 운영해야 함.

• 반복 설계변경 프로젝트는 항목별 인과관계 표준서식을 사전에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함.

• 절차 쟁점(중재대상·청구구조)과 본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 효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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