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111-0004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4호로,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물량 누락 및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임.
• 신청인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수 변경사항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추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조정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이라고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항목별 계약근거, 실제 집행비용의 입증, 감액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 시설물 수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 및 감사 감액은 계약상 정산원칙에 반하는 부당조치라고 다투었음.
• 항목별 원가증빙과 현장자료를 근거로 추가공사비 전반의 인용을 요청했음.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상 예정위험 또는 포괄대가 범위로서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조정은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음.
• 신청인 산정표에는 과다·중복 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항목별로 계약문언, 변경지시 존재, 실제 원가 발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음.
• 정산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청구는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비용분담도 일부 분할되었음.
5. 시사점
• 대형 공사 분쟁에서는 변경지시 문서와 원가증빙의 실시간 연계 관리가 핵심임.
• 감액 대응 시에는 계약상 정산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의 불일치 지점을 먼저 구조화해야 함.
• 항목이 많은 사건일수록 공정자료·원가자료를 동일 코드 체계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