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슈펠릿 공급지체·지체상금 분쟁

제19111-0089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19111-0089호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분쟁임.

• 신청인은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제1·제2 계약)에 따라 캐슈펠릿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계약의 인도일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음.

• 피신청인은 인도지연을 이유로 합계 USD 511,325.32(부가세 포함)을 공제해 물품대금을 정산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가항력 및 산정오류를 이유로 다툼을 제기했음.

• 핵심 쟁점은 불가항력의 판단기준(계약문언·발생시점·통제가능성), 해지/추가일정 선택의 신의칙 위반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1계약 지연의 원인이 베트남 이례적 우기에 따른 캐슈넛 흉작 등 통제불능 사유이므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산식 적용 시 계약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되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음.

• 제2계약 관련해서는 대체공급(우드펠릿)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납품조정·제한으로 인도가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청인 책임으로 전부 귀속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 추가로, 계약상 해지 또는 추가일정 선택 구조에서 피신청인이 장기간 불이행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한 것은 신의·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이 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형성된 사정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불가항력 원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지·증빙 및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인도지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산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정오류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 해지·추가일정 운영 역시 계약권한 범위 내 행사라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 존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음(판정요지 [1]).

•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채무 발생 후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정까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았음(판정요지 [2]).

• 또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2차적 곤란이 있더라도, 당초 사정을 예측·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음(판정요지 [3]).

• 아울러 구매자가 해지권 행사와 추가납품 일정 합의 중 어느 구조를 택할지 선택해야 하며, 장기 불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판정요지 [4]).

5. 시사점

• 본 사건은 불가항력 판단에서 “사정의 중대성”보다 “계약문언 요건 + 발생시점 + 통제가능성”의 3요소가 실무 핵심임을 보여줌.

• 공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 리스크(원재료 작황·기상·물류 구조)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산식(기준금액·세금 반영·기간 산정) 검증을 항목별로 분해해 제시해야 과다공제 다툼이 가능함.

• 발주자 측도 해지권 행사와 추가일정 협의 운영을 병행할 때 신의칙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사결정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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