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181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시운전 단계에서 방류수질 기준 미달이 반복되어 준공승인이 지연된 사건임.
• 신청인은 운영조건 변경과 원수수질 편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설비튜닝 실패와 시공결함을 이유로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성능미달 귀책, 재시험 대기기간 처리, 보완비 정산기준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상 기준을 초과하는 운전조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맞춰 추가개조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음.
• 재시험 승인회의 지연으로 대기기간이 과다 발생해 간접비가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보완공사비와 대기인력비, 공제 LD 반환을 함께 청구했음.
• 시험결과 변동은 원수수질 편차 영향이 크므로 전면 귀책은 부당하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설비 제어로직 미흡이 반복 미달의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운전조건 변경은 계약 허용범위 내 조정으로서 별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청구비용 중 상당액은 자체 보완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발주자 부담이 아니라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성능보증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시험데이터와 운전일지를 대조해 원인구간을 세분화했음.
• 승인지연으로 발생한 대기구간은 발주자 기인 손해로 일부 인정했음.
• 성능튜닝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보아 LD 공제를 유지했음.
• 결과적으로 보완비 일부 인용 및 LD 일부 감액 판정을 내렸음.
5. 시사점
• 성능보증 분쟁은 시험조건·원수특성·데이터로그의 동시 입증이 핵심임.
• 재시험 대기기간은 승인절차 지연과 기술보완 기간을 구분해 산정해야 함.
• LD 조정은 전면 면책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효함.
• 시운전 단계 의사결정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사후 책임분담이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