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TBM 고장복구비 및 공기연장 책임 분쟁

제26111-0169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TBM 주베어링 손상으로 굴진이 중단되고 해체·반출·재조립이 진행된 사건임.

• 신청인은 지반조건 예측오차와 발주자 설계변경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했음.

• 피신청인은 장비정비 미흡과 운전관리 실패를 주된 원인으로 반박했음.

• 쟁점은 고장원인 귀속, 복구비 정산, 연장공기 간접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예상 외 경질층·수압 조건으로 장비 부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음.

• 보강설계 승인 지연으로 임시복구 반복이 불가피해 비용이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장비임차료, 대기인건비, 공정회복 투입비의 전면 정산을 요청했음.

• LD 공제는 귀책구간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공제라며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방정비 계획 미이행과 소모품 교체지연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라 주장했음.

• 지반조건은 입찰단계 자료로 예견 가능했고 시공자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 청구내역에 비가동 구간의 과다계상이 포함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 역시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음.

• 승인지연으로 확대된 손해는 발주자 부담으로 일부 반영했음.

• 정비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해 비용 인용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복구비·연장비를 비율 배분하고 LD를 일부 조정했음.

5. 시사점

• TBM 사건은 장비로그·정비이력·지반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제시해야 함.

• 복합원인 사건일수록 귀책비율 산정 로직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함.

• 대형장비 고장 시 공정회복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연장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LD 조항은 일괄공제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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