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제작지연과 현장설치 공정 간섭 분쟁

제26111-0162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모듈러 전기·기계 설비의 해외제작 일정이 지연되며 설치 공정이 순차적으로 밀린 사건임.

• 신청인은 발주자 측의 설치순서 변경 지시가 지연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공급지연은 시공자 조달책임이라며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제작지연 귀책, 설치간섭의 인과관계, 대체공정 투입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의 수시 설계승인 보류로 제작착수 자체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음.

• 현장에서는 타 공종 우선 배치 지시로 모듈 설치창이 반복 축소되었다고 다투었음.

• 이에 따라 야간반입, 임시보관, 재양중 비용이 발생해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공제된 LD 상당액의 반환과 추가간접비 지급을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모듈 납기 미준수는 신청인의 조달관리 실패라고 반박했음.

• 설치순서 조정은 현장 안전과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제출비용에는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이 혼재되어 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LD 공제와 비용부인은 계약상 정당하다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승인·제작·운송·설치의 단계별 일정표를 대조해 귀책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지연 및 설치창 축소가 확인된 기간은 발주자 기인 지연으로 일부 인정했음.

• 반면 조달관리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남겨 LD 공제를 유지했음.

• 최종적으로 LD 일부 감액과 추가비 일부 인용으로 결론냈음.

5. 시사점

• 모듈러 프로젝트는 승인 지연이 납기 전 단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약에 반영해야 함.

• 설치간섭 분쟁에서는 인터페이스 회의록과 작업허가 로그의 동시 제시가 중요함.

• LD 다툼은 귀책구간을 일 단위로 분리한 타임라인이 사실상 승부처임.

• 공급망 리스크 조항과 현장조정 권한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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