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156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연약지반 개량구간에서 당초 샌드드레인 중심 계획이 DCM·치환공법 병행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음.
• 공법 전환 과정에서 장비대기, 재시공, 추가시험 비용이 누적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피신청인은 일부 변경은 예비위험 범위라고 반박하며 정산 대상을 축소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지시의 명확성, 물량산정 기준일, 단가재산정의 허용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 승인도면과 공정보고서상 공법 전환 지시가 반복 확인된다고 주장했음.
• 공법별 장비구성·생산성이 상이하므로 기존 단가를 기계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시험시공 확대와 품질확인 절차 강화로 발생한 부대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일부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계약상 현장조건 변동은 일정 범위 내 시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 신청인 산출표에는 중복계상 및 생산성 저하의 자기책임 구간이 포함되었다고 반박했음.
• 정산협의 회의록상 일부 항목은 이미 종결 합의되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전액 인용은 부당하며 제한적 인정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공법변경 지시의 존재와 시점을 우선 확정한 뒤 항목별 비용을 심리했음.
• 승인도면·시험성적·장비투입기록이 일치하는 구간은 추가비를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생산성 저하 전부를 발주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은 배척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산 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지반개량 분쟁은 공법전환 지시 문서와 실제 시공로그의 시간 일치가 핵심임.
• 물량산정 기준일과 단가재산정 규칙을 변경합의서에 분리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시험시공·품질검증 비용은 항목별 인과관계를 수치로 제시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장기공사는 중간정산 시 ‘종결합의 범위’를 명시해 후속 다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