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09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통합 제연시험 미달로 재조정·재시험이 반복되었음.
• 설계오류 귀속, 재시험 필요성, LD 상계 범위가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도면 인터페이스 충돌 누락과 승인 지연으로 비용이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TAB 재수행비·임시덕트비·야간복구비 및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공자 조정 실패와 준비 미흡이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하자개선비 혼재를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회의록·TAB 데이터·시험기록을 종합해 설계결함 구간 일부를 인용하고 시공귀책 구간을 제한했음.
• LD 일부 감액·일부 유지 판정.
5. 시사점
• 설계인터페이스 책임과 시험조건 통일성의 사전 명확화가 필요함.
• 데이터 보존 및 귀책구간 지도화가 LD 분쟁 대응에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