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03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악취농도 측정 초과로 보완명령이 반복되었고 측정프로토콜 유효성이 다투어졌음.
• 보완범위와 연장비 인정이 핵심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측정환경 불일치와 운영협조 미흡으로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음.
• 필터교체·덕트보강·재시험 대기비와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성능보증은 절대기준이며 설계여유율 부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하자보수 성격 비용 제외를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기록 일관성 부족을 반영해 일부 결과 증명력을 제한했음.
• 운영협조 지연 구간 일부 인용, 성능미달 구간은 신청인 부담으로 판단했음.
5. 시사점
• 측정프로토콜 사전합의와 조건 고정 관리가 핵심임.
• 보완비는 하자보수와 성능향상 항목 분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