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191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소음기준 강화로 항타 가능 시간이 축소되었고 장비 대기가 발생했음.
• 신청인은 규제변경 및 협의지연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통상 위험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불가항력 해당 여부와 연장비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입찰시점 예견이 곤란했고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대체공법 전환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음.
• 해상크레인 대기료·재배치비·인건비 증가분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규제 변동은 업계 통상 위험이며 조기 대응 미흡은 시공자 책임이라고 반박했음.
• 비용산정 과다계상을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규제통지 시점과 위험배분 조항을 심리해 초기 일부 구간은 인용, 대응지연 구간은 배척했음.
• LD는 일부 감액했음.
5. 시사점
• 환경규제 변동 대응 프로토콜을 계약에 반영해야 함.
• 통지시점·대응속도 기록과 작업허가 로그 연계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