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케이블 접속불량 보수공사비 및 준공지연 분쟁

제26111-0188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준공 직전 고전압 시험에서 접속부 절연저항 미달이 반복 확인되며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승인 지연·검사기준 변경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품질 미흡이 근본 원인이라 반박했음.

• 쟁점은 결함원인 귀속, 재시험 대기비용, LD 공제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검사절차 변경으로 재작업이 증가했고 지급자재 편차도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음.

• 대기인력비·장비재투입비·공정회복비를 항목별 청구했음.

• LD 공제는 승인보류 기간 제외 재산정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매뉴얼 미준수와 품질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청구내역 중 중복계상과 자기귀책 비용이 포함됐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정당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시험성적서·작업기록·검측회의록을 대조해 원인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 지연 구간의 간접비는 일부 인정하고, 시공품질 귀책 구간은 제한 인용했음.

• LD는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결함발생 시점과 기준변동 이력을 동시 관리해야 함.

• 재시험 사건은 대기기간 귀책구분이 핵심임.

• 품질·승인 로그 표준화와 LD 배제조항 명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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