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188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준공 직전 고전압 시험에서 접속부 절연저항 미달이 반복 확인되며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승인 지연·검사기준 변경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품질 미흡이 근본 원인이라 반박했음.
• 쟁점은 결함원인 귀속, 재시험 대기비용, LD 공제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검사절차 변경으로 재작업이 증가했고 지급자재 편차도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음.
• 대기인력비·장비재투입비·공정회복비를 항목별 청구했음.
• LD 공제는 승인보류 기간 제외 재산정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매뉴얼 미준수와 품질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청구내역 중 중복계상과 자기귀책 비용이 포함됐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정당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시험성적서·작업기록·검측회의록을 대조해 원인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 지연 구간의 간접비는 일부 인정하고, 시공품질 귀책 구간은 제한 인용했음.
• LD는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결함발생 시점과 기준변동 이력을 동시 관리해야 함.
• 재시험 사건은 대기기간 귀책구분이 핵심임.
• 품질·승인 로그 표준화와 LD 배제조항 명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