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19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통신·상수·가스 매설물 이설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굴착·포장·관로공사가 순차적으로 밀렸음.
• 신청인은 인도지연에 따른 장비대기와 야간공정 투입비를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대체구간 작업 가능성이 있었고 회복공정 운영이 미흡했다고 반박했음.
• 쟁점은 연장비 인정 범위, 공정회복비 상당인과관계, LD 감액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선행 인도지연이 핵심 원인이며 복수 공종 간섭으로 정상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음.
• 장비대기료, 야간작업 가산비, 교통통제 추가비, 현장관리 연장비를 청구했음.
• 지체상금은 인도지연 기간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일부 구간은 병행시공이 가능했으므로 전면 연장비 청구는 과다하다고 항변했음.
• 공정회복계획의 실행력이 부족해 지연이 확대되었다고 반박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주간공정보고, 교통통제 승인자료, 장비가동기록을 대조해 불가피 지연구간을 특정했음.
• 인도지연 직접영향 구간의 대기비와 일부 야간가산비를 인정하고, 회복노력 부족 구간은 감액했음.
• LD는 지연원인별 기간을 반영해 부분 감액했음.
5. 시사점
• 도심공사는 선행 인도조건과 병행시공 허용범위를 계약서에 수치화해 두어야 함.
• 간섭공정 발생 시 대체작업 가능성 검토와 의사결정 로그가 손해산정의 기준이 됨.
• 공정회복비는 지시근거·실행성과를 연동해 관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