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18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시운전 기간 중 방류수질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해 재조정·재시험이 이어졌음.
• 신청인은 유입수질의 비정상 변동과 운영조건 변경을 원인으로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막세정·운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능저하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추가약품비, 장기시운전 인건비, LD 상계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제공 유입수질 데이터가 실제와 달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응집제·탄소원 약품비, 장기시운전 인건비, 막교체 선행비를 청구했음.
• 성능확인 기준 변경 기간에 대한 LD 배제를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운전 운영전략 부재와 세정주기 관리 실패가 직접 원인이라고 항변했음.
• 약품투입량 산정이 과다하고 일부 항목은 통상 유지관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유입수질 계측자료, 운영일지, 성능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원인 기여도를 분리했음.
• 비정상 유입 구간의 추가약품비 일부와 연장비를 인정했으나, 운전관리 미흡 구간은 배척했음.
• LD는 부분 감액해 상계했음.
5. 시사점
• 환경플랜트는 기준 유입수질의 검증절차와 초과 시 위험배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함.
• 시운전 단계에서 운영전략 변경 이력과 약품투입 근거를 실시간 기록해야 함.
• 성능미달 대응비를 공정별·원인별로 분류하면 분쟁 대응력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