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압축기 진동기준 초과 및 재시운전 분쟁

제26111-0217호

판례 개요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성능시험에서 진동·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운영개시가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기초설계 변경 지연과 운영요구조건 상향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정렬불량과 유지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제시했음.

• 쟁점은 재시운전 비용, 예비품 교체비, 지체상금 감액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요청으로 충전패턴이 변경되어 부하조건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음.

• 전문인력 재투입비, 부품교체비, 대기기간 간접비 및 LD 감액을 청구했음.

• 시운전 프로토콜 확정 지연 책임도 발주자 측에 있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설치 정렬 정확도와 초기 윤활관리 미흡이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청구비용 중 통상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진동분석 리포트, 정렬기록, 운영데이터를 비교해 원인을 복합적으로 인정했음.

• 설계조건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보강비 일부는 인용하고, 시공품질 귀책 구간 비용은 제한했음.

• LD는 운영요건 변경 기간을 반영해 일부 감액했음.

5. 시사점

• 기계설비 인수기준은 부하조건과 시험절차를 확정한 후 변경통제 체계를 갖춰야 함.

• 정렬·진동 데이터의 연속 기록이 책임판단의 핵심 증거가 됨.

• 하자보수와 운영조건 상향 대응비를 구분한 원가체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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