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11-0216호
판정 개요
1. 사건 개요
• 준공 직전 외장패널 단차와 조인트 균열이 다수 확인되어 추가 보완공사가 시행되었음.
• 신청인은 상세도면 승인 지연과 기준변동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정밀도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결함원인 귀속, 보완범위의 적정성, 간접비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초기 설계기준의 열변형 가정치가 실제 기후조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 승인 지연으로 야간작업과 공정압축이 발생해 인건비·장비비가 증가했다며 보완비와 연장비를 청구했음.
• 발주자 지시로 변경된 조인트 사양 관련 비용 전액 인용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설치공차 미준수와 품질검측 누락이 직접 원인이라고 항변했음.
• 변경지시는 보완방안 확정에 필요한 최소 조치였고, 과다 청구된 현장관리비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온도기록, 시공측량자료, 감리보고서를 종합해 설계·시공 귀책을 병존으로 판단했음.
• 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한 구간의 보완비 일부와 일정조정 간접비를 인정했으나, 시공오차 구간 비용은 감액했음.
• LD는 귀책비율에 따라 부분 상계했음.
5. 시사점
• 외장공사는 계절별 변형검토와 허용오차 기준을 입찰·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합시켜야 함.
• 승인 지연과 공정압축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일정·투입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보완명령 시 하자개선과 성능강화 항목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