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4나62073
본 사건은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성과 기성대금 지급 범위를 동시에 판단한 사례로, 양 청구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법리상 일체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법원은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성을 일부 인정해 감액하면서도, 실질 시공·검측으로 확인된 기성대금은 별도 지급대상으로 판단했음.
1. 사건 개요
• 발주자는 준공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기성대금 미지급분을 청구했음.
• 양측 청구가 상계관계로 맞물리며 최종 정산액이 크게 다툼이 된 사건임.
• 쟁점은 지체상금 감액 기준과 기성인정 범위의 병행 심리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준공기한 위반이 확정적이므로 약정 지체상금 전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 추가 기성 인정은 공사완성도와 무관하게 과다청구라고 다투었음.
• 손해 발생 규모를 근거로 감액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지체상금 산식이 실제 손해 대비 과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검측 완료된 공정에 대한 기성대금은 지연 문제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일부 지연은 발주자 측 협의·승인 지연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과다 부분은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 동시에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기성대금은 지급대상으로 별도 인정했음.
• 최종적으로 상호 청구를 조정해 순지급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음.
5. 시사점
• 지체상금과 기성정산은 연동되더라도 심리구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함.
• 기성확인서·검측사진·공정진도표를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면 정산 분쟁에 유리함.
• 지체상금 감액 주장은 과다성·형평성·귀책분할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높음.
• 분쟁 전 협상단계에서 항목별 정산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 조기 합의 가능성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