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63053
본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와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된 상황에서, 각 채권의 법적 성격과 상계 가능 범위를 구분한 사례임. 법원은 기성확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우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은 귀책기간이 특정된 범위로 제한해 상계를 부분 허용했음.
1. 사건 개요
• 시공사는 미지급 기성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발주자는 지연손해를 내세워 상계를 주장했음.
• 동일 계약관계에서 금전청구가 상반되며 정산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음.
• 쟁점은 공사대금 채권 확정성, 지연손해 산정기간, 상계 순서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검측·기성확인 완료분은 독립된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지연손해는 귀책이 불명확한 기간까지 포함해 과다 산정되었다고 다투었음.
• 상계는 엄격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면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하고 대금채권과 상계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지연 전기간이 시공사 귀책이라는 전제하에 상계 범위를 넓게 제시했음.
• 하자·보수예정비까지 포함해 정산액을 축소해야 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기성확인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확정했음.
• 지연손해는 귀책기간이 특정되는 범위로 좁혀 일부 상계만 허용했음.
• 하자 관련 항목은 증빙 수준에 따라 일부 배척하거나 별도 판단 대상으로 분리했음.
5. 시사점
•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은 청구 구조가 달라 항목별 정산표 분리가 필수임.
• 기성확인·검측기록의 정합성은 대금채권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됨.
• 상계 대응을 위해 지연원인·하자원인·비용산정 근거를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함.
• 분쟁 초기부터 쟁점별 증빙지도(Evidence Map)를 구축하면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