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21262
본 사건은 단발성 변경이 아니라 반복·누적된 설계변경이 준공지연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다툰 사례임. 법원은 설계변경의 횟수와 각 변경의 주공정 영향, 승인 소요기간을 함께 평가해 지체상금 전액 부과는 과도하다고 보았고, 귀책기간을 분할해 감액을 인정했음.
1. 사건 개요
• 공사 중 다수의 설계변경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공정 재조정이 반복된 사건임.
• 발주자는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청구했고, 시공사는 감액을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의 ‘개별 영향’이 아닌 ‘누적 영향’의 법적 평가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설계변경이 통상 관리 가능한 범위이며 시공사 자체 조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음.
• 준공일 미준수의 직접 원인은 시공관리 부족이라고 강조했음.
• 지체상금 약정은 명확하므로 감액 사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변경 누적으로 작업순서 재배치·재시공이 발생해 일정이 구조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했음.
• 변경 승인 지연과 도면 확정 지연이 주공정을 직접 지연시켰다고 입증자료를 제출했음.
• 따라서 지체상금은 구간별 귀책에 따라 감액·분할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설계변경의 반복성과 누적효과를 객관적 공정자료로 인정했음.
• 시공사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변경·승인 지연 구간은 발주자 측 책임을 반영했음.
• 결과적으로 지체상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고 일부 기간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음.
5. 시사점
• 설계변경 관리에서 건별 문서화뿐 아니라 누적 영향 분석 체계가 필수임.
• 주공정(CP) 영향과 대체공정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정기화해야 함.
• 계약 단계에서 변경횟수·승인지연 시 비용·기간 조정 메커니즘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는 설계변경 Dashboard를 운용해 분쟁 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