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정산 분쟁에서 증빙책임과 상계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23794

판례 개요

본 사건은 설계변경·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와 발주자 측 상계항변이 충돌한 분쟁임. 법원은 ‘비용 발생 사실’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지시와의 연결성’을 엄격히 요구했고, 상계 역시 손해의 발생·인과·범위가 입증된 항목으로 제한해 판단했음.

1. 사건 개요

• 시공사는 변경지시 및 현장조건 변화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정산금을 청구했음.

• 발주자는 하자보수비, 지연손해 등을 근거로 대규모 상계를 주장했음.

• 쟁점은 추가비용 인정요건과 상계 가능 범위의 엄격한 구분이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변경지시서, 회의록, 검측기록, 기성내역으로 비용발생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음.

• 발주자의 상계는 추정치 중심이라 과도하며 실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음.

• 공사 수행상 불가피한 추가작업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비라고 강조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일부 항목이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자의적 비용이라고 주장했음.

• 하자 및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추가공사비를 상회한다며 상계 우선을 다투었음.

• 중복계상·단가 과다 계상을 이유로 청구액 전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음.

4. 판단

• 법원은 변경지시와 실행내역이 문서상 연동되는 항목만 추가공사비로 인정했음.

• 승인흐름이 불명확하거나 인과관계가 약한 항목은 배척 또는 감액했음.

• 상계는 실제 손해가 객관자료로 특정되는 범위에 한해 일부만 허용했음.

5. 시사점

• 추가공사비는 ‘지시-시공-검측-정산’ 4단계 증빙 체인이 끊기지 않아야 함.

• 상계 리스크를 고려해 항목별 책임주체와 손해 산정근거를 분리 관리해야 함.

• 분쟁 전 단계에서 변경관리 프로토콜(승인권자·서식·기한)을 표준화할 필요가 큼.

• 정산회의 때 쟁점 리스트를 사전에 구조화하면 소송 전 비용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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