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나214131
본 사건은 준공지연이 발생한 복합 공사에서, 지연기간 전부를 시공사 귀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기연장(EOT) 인정 구간을 손해배상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임. 법원은 공정표, 승인요청·회신일자, 설계보완 지시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지연원인을 구간별로 분해했고, 비귀책 지연은 배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책임범위를 제한했음.
1. 사건 개요
• 당초 준공일 이후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자가 지연손해를 청구한 사건임.
• 공사 과정에서 설계보완, 자재 승인, 시공상세 협의가 반복되어 일정 변동이 누적되었음.
• 쟁점은 ‘지연 총기간’이 아니라 ‘귀책이 특정되는 실질 지연기간’의 확정이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준공기한 위반이 명백하므로 전체 지연기간 배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음.
• 시공사가 선제적 인력·장비 투입으로 지연을 흡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공기연장 합의가 명시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이상 감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설계확정 지연과 발주자 회신 지연으로 주공정이 직접 제약되었다고 주장했음.
• 회의록·공문·RFI 회신일자 등으로 비귀책 지연구간을 특정해 제시했음.
• 따라서 손해배상은 순수 시공사 귀책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지연원인을 단일 원인으로 보지 않고 시기별·공종별로 분리해 판단했음.
• 발주자 승인 지연이 확인되는 기간은 배상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근거로 반영했음.
• 결과적으로 지연손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척해 책임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EOT 주장은 사후 주장보다 일자·문서 중심의 실시간 기록 축적이 결정적임.
• 공정표 Baseline 대비 영향분석(Impact Analysis)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계약서에 협의·승인 기한과 미준수 시 효과를 명문화하면 분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지연원인 매트릭스(원인/기간/귀책/증빙)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