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 연쇄발생 시 원도급 지체상금 책임 한계

서울고등법원2024나31244

판례 개요

본 사건은 핵심 하도급 공정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전체 준공이 늦어진 사안에서, 원도급사의 지체상금 책임 범위를 다툰 사건임. 법원은 하도급 관리의무 위반 여부와 발주자 협력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심리해 책임을 분할했음.

1. 사건 개요

• 하도급 공정 지연이 누적되어 전체 준공이 지연된 공사에서 지체상금 청구가 제기되었음.

• 발주자는 하도급 문제도 원도급사의 내부 사정이라며 전부 책임을 주장했음.

• 원도급사는 발주자 제공자료·승인 지연이 병존했다고 항변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하도급 관리·통제는 원도급사의 본질적 의무라고 주장했음.

• 하도급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및 금융비 증가를 근거로 전액 청구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핵심 자재 승인·변경협의 지연이 하도급 공정 지연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음.

• 일부 지연은 발주자 협력의무 미이행과 직접 연결된다고 다투었음.

• 전기간 귀책은 과도하며 구간별 책임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하도급 관리 미흡 구간에 대해서는 피고 책임을 인정했음.

• 다만 발주자 측 협의·승인 지연이 인정되는 구간은 책임을 제한했음.

• 최종적으로 지체상금 일부 인용 및 일부 배척 결론을 도출했음.

5. 시사점

• 하도급 연쇄지연 사건은 원도급 관리기록과 발주자 협의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함.

• 계약상 협력의무 및 승인기한 조항을 구체화하면 책임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음.

• 실무상 지연원인 매트릭스를 하도급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공정계약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25,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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