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23나24109
본 사건은 동절기 기상조건으로 공정이 반복 중단된 공사에서 지체상금 책임 범위를 다툰 사안임. 법원은 기상자료와 작업가능성 자료를 기초로 불가항력 구간과 관리부실 구간을 구분해 판단했음.
1. 사건 개요
• 동절기 한파·강설 기간 동안 작업중단이 빈발한 현장에서 지체상금 청구가 제기되었음.
• 발주자는 전체 지연기간을 시공자 책임으로 보아 청구했음.
• 시공자는 기상악화 구간은 불가항력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동절기 위험은 예견 가능한 범위이므로 기본적 공정관리로 흡수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장비·인력 운영 미흡이 지연 확대의 직접 원인이라고 지적했음.
• 계약상 기상 리스크 배분 조항을 근거로 책임 귀속을 주장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관측자료상 작업불능 수준의 기상일수가 상당했다고 주장했음.
• 발주자 승인 지연과 병행된 구간까지 일괄 귀책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불가항력 구간을 제외하면 지체일수와 금액이 크게 축소된다고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기상자료와 현장기록을 대조해 불가항력 인정 구간을 선별했음.
• 관리부실이 확인된 일부 구간에 한해 지체책임을 인정했음.
• 지체상금은 감액·조정되어 일부 인용되었음.
5. 시사점
• 기상리스크 분쟁은 기상청 자료와 현장일보의 정합성이 핵심 증거가 됨.
• 계약서에 동절기 공기조정 및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두면 분쟁 예방에 유효함.
• 청구·방어 모두 불가항력 구간의 객관 자료화를 선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