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4나11872
본 사건은 공사 진행 중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공정이 누적 지연된 상태에서 발주자가 약정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법원은 형식적 준공기한 도과만으로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설계변경의 빈도·범위와 승인 지연의 실질적 영향을 구분해 지체기간을 재산정했음.
1. 사건 개요
•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예정 공정이 다수 재조정된 공사에서 지체상금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음.
• 발주자는 약정 준공일 초과 전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해 청구했음.
• 시공자는 변경지시·도면확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고 다투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변경지시가 있더라도 시공자에게 공정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전부 면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상 준공일 기준이 명확하고 지체상금률도 유효하므로 전액 인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일부 변경은 공기영향이 경미해 지연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변경 설계의 승인·확정이 늦어 선행공정이 구조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음.
• 발주자 지시로 인한 추가작업 구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약정금이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인정하되, 변경지시로 인한 비귀책 구간을 분리 반영했음.
• 공정표·회의록·승인기록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지체기간을 제한적으로 확정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음.
5. 시사점
• 설계변경 사건은 변경지시 시점과 공기영향을 수치화한 자료가 승패를 좌우함.
• 계약 단계에서 변경지시 시 공기조정 절차와 책임배분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큼.
• 분쟁 단계에서는 공정지연 원인표를 구간별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짐.
부분사용승인 지연과 준공지체 책임 분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8921)
본 사건은 건물 일부의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전체 준공 처리까지 늦어진 사안으로, 지체상금 기산점과 종기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음. 법원은 실제 사용 가능 구간과 미완료 구간을 분리해 지체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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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일부 공정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검측 지연으로 전체 준공이 늦어진 사건임.
• 발주자는 전체 미준공 기간을 일괄 지체기간으로 산정해 청구했음.
• 시공자는 부분사용 가능성 및 발주자 협의 지연을 근거로 범위 제한을 주장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전체 준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전기간 책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 부분사용 가능성은 약정 지체상금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음.
• 임대·운영 손실 증가를 근거로 손해의 현실성을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실사용 가능 구간이 존재했고, 발주자 측 확인·협의 지연이 결합되었다고 주장했음.
• 인허가 절차 관련 외부요인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감액 법리를 적용해 과도한 약정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전체 기준 준공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부분사용 가능 구간은 책임 산정에서 완화 반영했음.
• 인허가 및 협의지연의 귀책을 구분해 지체기간을 재계산했음.
•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음.
5. 시사점
• 부분사용승인 사건은 ‘실사용 가능 시점’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임.
• 준공 및 인허가 관련 협의 절차를 기록화하지 않으면 전기간 책임으로 확장될 위험이 큼.
• 청구·방어 모두 구간별 책임분리를 전제로 금액표를 설계해야 함.
공정표 미갱신 상태에서의 지체일수 산정 다툼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14587)
본 사건은 공사 중 다수의 일정 변경이 있었음에도 통합 공정표가 적시에 갱신되지 않아 지체일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안임. 법원은 형식적 기준일 계산을 배척하고 실제 공정자료를 기준으로 책임구간을 재구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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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통합 공정표가 최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상금 산식 적용이 쟁점이 되었음.
• 발주자는 최초 기준 공정표를 토대로 장기간 지체를 주장했음.
• 시공자는 변경공정 반영 누락으로 계산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 당시 합의된 기준 공정표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음.
• 변경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주장에는 명시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 지체상금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기준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회의록·지시서·작업일보상 공정변경이 반복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음.
• 최초 공정표만 적용하면 실제 작업순서 및 승인 지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음.
• 비귀책 구간을 제외한 실질 지체일수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최초 공정표의 기계적 적용을 배척하고 후속 자료를 종합해 기간을 재산정했음.
• 변경 확정이 인정되는 구간은 기준일 산정에서 조정 반영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을 감축해 일부 인용했음.
5. 시사점
• 공정표 미갱신은 분쟁 시 가장 큰 증빙 리스크로 작용함.
• 변경 합의가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라도 즉시 문서화·버전관리해야 함.
• 소송 단계에서는 공정표 버전별 효력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