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나75161
본 사건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체상금·미시공·하자보수비 공제를 주장한 사안임. 핵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지체상금 산정이 실제 이행경과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공제 항목을 일괄 인정하지 않고 항목별 증빙 수준에 따라 상계 범위를 제한했음.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체상금·미시공·하자 비용 상계를 주장한 사건임.
• 각 공제 항목의 법적 성격이 달라 항목별 분리 심리가 필수였음.
• 상계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크게 달라졌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시공 완료분과 추가공사분이 객관 자료로 입증되어 공사대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상계는 비귀책 구간을 제외하면 인정 폭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피고 공제표의 항목 중복 및 근거 부족을 들어 상계 축소를 요청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준공지연이 명백하므로 지체상금 상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미시공·하자 관련 비용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해 잔여대금 축소를 주장했음.
• 원고 자료만으로 공정 완료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공제 항목을 일괄 인정하지 않고 계약근거·발생사실·증빙충실도를 개별 심사했음.
• 지체상금 상계는 일부만 인정하고 근거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되 상계 반영분을 조정해 결론을 도출했음.
5. 시사점
• 상계 사건은 항목별 계산근거와 증빙 연결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함.
• 지체상금·하자·미시공 항목을 분리해 법리와 증빙을 대응시키는 구조가 필요함.
• 재판 단계에서는 항목별 인과관계와 산식 검증자료를 선제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