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나63083
본 사건은 지체상금청구의 소에서 발주자인 원고가 약정 지체상금 전액 인용을 구한 반면, 수급인인 피고가 지연책임 범위와 약정금의 과다성을 다툰 사안임. 법원은 준공지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 지연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공정별·사유별로 책임을 나누어 판단했음. 그 결과 원고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도급계약 지체상금청구의 소에서 지연 귀책 범위와 감액 여부가 핵심이 된 사건임.
• 준공 지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기간을 일률적으로 시공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음.
• 약정 지체상금률의 기계적 적용과 사건 경위 반영 감액 사이 법리 충돌이 발생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약정 준공일 대비 실제 준공일 차이를 근거로 지체상금 전액 인용을 청구했음.
• 지연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시공관리 미흡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음.
• 계약문언상 감액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법리 주장을 병행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일부 지연은 원고 측 승인·협의 지연에서 비롯되어 전부 귀책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음.
• 원고 계산에는 과다 구간 및 중복 계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음.
• 사건 경위와 실손해 규모를 고려하면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4. 판단
• 법원은 지연 사실 인정과 감액 판단을 분리해 귀책기간을 구간별로 재산정했음.
• 비귀책 또는 혼합귀책 구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 또는 제한 반영했음.
•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일부 기각 구조로 지급 범위를 확정했음.
5. 시사점
• 지체상금 분쟁은 단순 일수 계산보다 지연원인 분류표의 완성도가 중요함.
• 계약서 단계에서 변경·승인 지연 시 책임 조정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재판 단계에서는 공정·비용 기록을 같은 항목체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