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35652
본 사건은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쟁점은 지체상금의 기산일·종기, 공사중단 이후 기간의 전부를 지체일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였음. 법원은 계약문언만이 아니라 실제 공정 진행 경과, 중단 통지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후속 협의 정황을 종합해 지체상금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음.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공사중단 이후 지체상금 발생 시기와 종기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임.
• 원고는 준공기한 경과 후 피고의 이행거절에 준하는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음.
• 피고는 지연 전부를 자기 귀책으로 볼 수 없고 일부는 발주자 측 사정이 결합되었다고 다투었음.
• 쟁점은 지체기간 산정, 약정금 감액 가능성, 중단 이후 구간 책임 귀속으로 압축되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공사중단이 실질적 이행거절에 해당해 지체상금 전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음.
• 준공지연으로 인한 금융비·관리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손해의 현실성과 상당성을 강조했음.
• 계약문언상 약정률 적용이 원칙이고 감액 예외는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지연 구간 중 일부가 원고의 변경지시·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 전부 귀책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음.
• 원고 산정표에 비귀책·중복 구간이 포함되어 계산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음.
• 약정금이 실제 손해를 초과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함께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지체상금 청구 구조 자체는 인정하되 귀책 구간을 분리해 기간 산정을 재조정했음.
• 통지 시점과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지체기간을 제한적으로 확정했음.
• 결론은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어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5. 시사점
• 지체상금 사건은 공정표·통지서·회의록을 동일 시간축으로 정리하는 실무가 핵심임.
• 계약 단계에서 기산일·종기·감액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면 해석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소송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와 금액 산정표를 연동해 주장 구조를 선명히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