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25나8844
본 사건은 공사 중반 당사자가 공정 재배치에 합의한 뒤에도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산정기준이 문제 된 사안임. 원고는 최초 준공일 기준 산정을 유지했고, 피고는 재배치 합의에 따른 기준일 변경을 주장했음. 법원은 합의서 문언, 후속 실행행태, 공정표 버전 이력을 근거로 기준일을 일부 조정했음.
1. 사건 개요
• 공정 재배치 합의 후 지체상금 기준일 효력이 다퉈진 사건임.
• 원고는 최초 준공일 기준의 지속 효력을 주장했음.
• 피고는 재배치 합의로 기준일이 변경되었다고 항변했음.
2. 원고 주장
• 합의는 단순 작업순서 조정일 뿐 준공일 변경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했음.
• 계약 부속문서에 명시된 기준일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피고의 지연관리 실패를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재배치 합의 당시 실질적으로 공기연장이 전제되었다고 주장했음.
• 발주자도 변경 공정표에 따라 관리·검수했으므로 기준일 변경이 타당하다고 다투었음.
• 최초 기준일 고수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법원은 명시적 변경 합의 범위와 실행행태를 분리 심사했음.
• 일부 구간은 변경 기준일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존 기준을 유지했음.
• 지체상금은 조정 산식에 따라 일부 인용되었음.
5. 시사점
• 공정 재배치 합의 시 기준일·LD 조정 여부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함.
• 공정표 버전 관리와 승인로그를 체계화하면 분쟁 리스크가 줄어듦.
• 분쟁 대응은 합의 문언과 실행관행의 일치 여부 입증이 핵심임.
부분인도 후 잔여공정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41287)
본 사건은 건물 일부가 인도되어 사용이 개시된 이후 잔여공정 완료가 늦어진 사안에서 지체상금 범위를 다툰 사건임. 발주자는 전체 공사 기준의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시공자는 부분인도 이후 구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법원은 부분인도의 실질, 사용범위, 잔여공정의 기능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제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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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부분인도 이후 잔여공정 지연에 관한 LD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임.
• 원고는 전체 준공 기준 지체상금을 그대로 청구했음.
• 피고는 부분사용 개시를 반영한 감경 산정을 주장했음.
2. 원고 주장
• 계약상 최종 준공 전까지는 전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음.
• 잔여공정 미완료로 인한 운영제약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부분인도는 임시 조치로 감경 사유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핵심 기능은 이미 사용 가능했고 잔여공정은 부수적 범위였다고 주장했음.
• 부분인도 승인 이후 전기간 동일 산정은 과도하다고 다투었음.
• 기능별 영향도 기준의 감액 적용을 요청했음.
4. 판단
• 법원은 최종 준공 지연 자체는 인정하되 부분사용 이익을 반영했음.
• 잔여공정의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지체상금률·기간을 조정했음.
• 최종 결론은 일부 인용으로 정리되었음.
5. 시사점
• 부분인도 사건은 사용개시 범위와 운영효과를 수치화해 제출해야 함.
• 계약에서 부분인도 시 LD 산정 방식(감경율·구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기능별 영향도 표를 통해 청구·방어를 구조화해야 함.